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국내 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본 기사와 관련없음)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A 가상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원을 동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씨 등은 A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명으로부터 1조7000억원가량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