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2009년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 등 이른바 이름값을 46억원으로 평가하면서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EPA=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LA 조세법원은 미국 국세청(IRS)이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상속세 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4일(헌지시간) 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잭슨 측과 국세청은 잭슨의 사망 당시 유산 평가액을 두고 7년 넘게 소송을 벌였고, 이번 판결로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잭슨의 초상권 및 성명권 가치였다. 잭슨 측은 초상권 가치가 2105달러(236만원)라고 주장했다. 재산관리인은 잭슨이 사망 당시 아동 성추행 의혹 등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이미지가 급격히 실추됐다며 초상권 가치는 20년 동안 사용한 중고차 혼다 시빅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재산관리인이 의도적으로 잭슨의 이름값을 줄였다면서 그 가치를 1억6100만달러(1809억원)로 평가했다. 이에 법원은 271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잭슨 측 손을 들어주면서 초상권 가치를 415만달러(46억6000만원)라고 결론내렸다.

각종 스캔들로 사망 당시 잭슨의 명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고, 초상권 가치도 쪼그라들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마크 홈즈 판사는 잭슨이 사망 당시 인기 절정기를 지났고 많은 빚을 졌으며 아동 성추행 의혹으로 명성에 손상이 갔다고 밝혔다. 이어 "잭슨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초상권과 관련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잭슨의 초상권 가치와 함께 음악 저작권 등을 합쳐 사망 당시 그가 남긴 재산을 1억1150만달러(1253억원)로 최종 평가했다. 앞서 잭슨 측은 유산의 총 가치를 530만달러(59억5000만원), 국세청은 4억8190만달러(5416억원)라고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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