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 번 다 접종한 사람은 자가격리 조처가 일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이날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격리 면제 조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