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이혼 진술서를 공개했던 유튜버를 고소했다.

사진=MIMI엔터테인먼트

7일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구혜선은 유튜버 이진호가 자신의 개인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구혜선 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오늘(7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구혜선, 안재현 이혼 소송 과정에 등장한 진술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혜선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사실과 함께 공식적인 반박 입장을 밝혔다. 리우 측은 "구혜선은 2020년 4월 28일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진술서 캡쳐본(사본)은 그 출처나 입수경로를 알 수 없으나, 구혜선 씨가 갖고 있는 원본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버 이진호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명의인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내 대중을 호도했으나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전해준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진술서"라며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던 구혜선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해 이혼소송이 종결됐고,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는 것. 리우 측은 "유튜버 이진호가 언급한 것처럼 구혜선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베풀었던 친구이자 동료의 이름까지 이렇게 공개할 정도로 구혜선 씨가 그간 살아 오지 않았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삶에 열중하고 있고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출처나 경로도 알 수 없이 이렇게 진술서가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키게 되어, 구혜선 씨는 친구에게 매우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진술서의 명의인에게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 준 우정어린 친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아울러 이번 고소를 통해 그 유출경로도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급됐던 커뮤니티 폭로글에 대해서도 "구혜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 폭로글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실관계에 관한 명확한 확인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을 매도하고 인격까지 훼손하는 동영상을 제작, 송출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명예훼손 형사고소장을 제출해 구혜선 씨와 진술서 작성인에 대한 인격을 무자비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 마땅한 형사 죄책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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