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남편 안씨의 선고 공판을 14일 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양부모의 변호인은 정인 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안씨가 장씨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 역시 결심 공판 이후 남편이 자신의 학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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