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로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부상한 가운데 1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인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시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유지하되 공시가에서 촉발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의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인선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의 골격이 서서히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다음주를 기점으로 여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논의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부분은 대출규제 완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력히 주장해온 데다 정부 역시 무주택이나 서민, 청년, 실수요자 등에 대해선 지원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에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올려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10%포인트 더 올려주는 방식이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 사안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상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고 여론도 감면 확대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운 상태다.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공동주택만 59만2000호에 달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이견이 없는 이유로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주택분의 경우 납기가 7·9월로 임박한 만큼 5월 국회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올해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답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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