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열린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을 비롯한 15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정식 공판인 만큼 검찰과 송 시장 등은 이날 공소사실과 입장을 각각 밝힐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시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만 15명에 달한다.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의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만 열리다가 지난 3월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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