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안마의자에 ‘키 성장’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바디프랜드와 박씨의 변호인은 “광고가 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거짓·과장 광고는 아니었다”며 “박씨는 (광고한) 행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2회 공판기일은 6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 광고 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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