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불입건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두 의원은 땅을 매입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A 의원은 2015년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진정이 이뤄졌는데, 확인해보니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B 의원은 어머니 명의로 경기도 땅을 샀는데, 역시 내부정보를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는 양향자 의원, B는 양이원영 의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대상은 총 583건, 2319명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 관련은 1214명이고, 기획부동산 관련자는 1105명이다.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됐고, 250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내·수사 대상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64명, 국가공무원 8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4명, 지방의원 50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고위공직자·국회의원 각각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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