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출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폭력 전과가 있는 허민우씨는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뉜다.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씨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지도 이후 전화로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