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출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폭력 전과가 있는 허민우씨는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사진=연합뉴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뉜다.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씨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지도 이후 전화로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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