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께까지 약 9시간40분 동안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기획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외부행사 일정으로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관련 인사 업무를 맡긴 당시 비서실장과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배제된 당시 국·과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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