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금왕심단’ ‘마이에신정’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사진=연합뉴스

2일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한 결과다.

약사법 위반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사용 중지와 유통품 회수 등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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