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직장’으로 불려온 IT 대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에서조차 근로기준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와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에 따르면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동원됐다.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더 늘려잡는 등 사례가 있었다.

법정 근로시간이 다 차서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 업무를 하는 등 이들은 주 52시간을 넘겼다는 증거조차 남기지도 못하고 일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 임박 등 개인이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CIC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제도로, 회사 내부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 부문을 골라 마치 독립된 회사처럼 인사·재무 등 운영 자율성을 준다. 광고부문 사업을 담당하는 비즈 CIC의 경우 최근 직원 사망 사건으로 직무 정지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나 자율과 독립이란 미명 아래 인사의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 준수가 무시된 셈이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회사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달 25일 숨진 네이버 직원 A씨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 노조도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총 5건의 시정 지시가 있었다. 근로기준법 위반만 4건으로,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기본적인 임금지급도 지켜지지 않았다.

미지급된 수당 금액만 노동자 131명 대상 1억2483만9300원이다. IT 회사의 고질적 병폐인 초과 노동도 예외는 없었다. 한 노동자는 노동 상한 시간을 훌쩍 넘겨 한 달에 6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는데 이는 최근 1년만 조사한 결과다.

류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카카오의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어 ”'IT업계는 어딜 가나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카카오도 이 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싶었다"면서 "실수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카카오가 거느리고 있는 100여 개의 계열사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시근로감독 외에 카카오 계열사를 포함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또 포괄임금제의 악습도 지적했다. 카카오는 노사 합의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지만 초과 노동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해 과노동이 적체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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