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은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의 청원이 계기가 됐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 제도’도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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