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 가혹행위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2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감금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0분 가량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6시께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이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와 김씨는 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결박한 계기도 돈 문제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에 대해선 두 사람 간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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