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18일 오전 김진욱 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 검사를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 검찰과의 조건부 이첩 등 현안들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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