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18일 오전 김진욱 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 검사를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 검찰과의 조건부 이첩 등 현안들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