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백을 앞두고 있는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저작권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브레이브걸스가 ‘치맛바람’을 다시 한번 음원시장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회성 역주행에 그치지 않고 기세를 몰아가며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사진=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이에 역주행 열풍의 주인공인 ‘롤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월 발매 4년만에 드라마틱한 역주행 신화를 쓴 ‘롤린’의 음원차트 1위 저작권료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은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를 통해 팬, 투자자들과 저작권료 지분이 공유되었다. ‘롤린’ 저작권료 지분 일부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매월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이번 음원 흥행에 따른 높은 저작권료는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분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투자자가 실제 정산 받는 시점은 다음달 9월이다.

저작권료는 매월 정산되는 수익으로 음원이 이용되는 전송, 방송, 공연, 해외 등으로 다양한 매체마다 저작권료가 분배되는 주기가 다르다. 멜론, 지니 등 스트리밍 전송 매체의 경우 매월 징수된 저작권료가 5개월 후 분배된다. 방송은 징수 3개월치가 6개월 후, 유튜브는 3개월치가 일년 후 1월, 4월, 7월, 10월 분배가 된다.

관련해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과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진행하는 뮤직카우 공식 유튜브 방송 ‘뮤카상담소’에서 ‘롤린’ 저작권료가 언급됐다. 전송 매체 저작권료만 100배 상승한다는 얘기다.

윤동현 애널리스트는 “국내 대표 뮤직 플랫폼 멜론을 기준으로 ‘롤린’의 스트리밍 횟수는 역주행 전,후로 100배 이상 뛰었다”며 “방송, 광고 등 일회성 수입까지 모두 고려해본다면 더 높은 저작권료를 기대해 보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음악 차트 아카이빙 사이트 가이섬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롤린’을 듣는 멜론 이용자 수는 일평균 약 50만명으로 역주행 전 일 5천명 대비 100배 증가, 역주행 후 새롭게 재발매된 음원까지  합치면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뮤직카우는 개인들이 일반 주식처럼 저작권 일부를 매입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노래를 직접 작곡하지 않아도 누구나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또 매매가 가능해 소비자들 반응이 좋다.현재 뮤직카우 이용자 수는 50만명에 육박하며 이용자들의 지난해 평균 저작권료 수익률은 구매가 대비 연8.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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