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 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씨에 대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양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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