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도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는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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