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며 "6월 한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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