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경수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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