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법무부 기준에 따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진전되거나 고려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8월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들 중 서울구치소가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그의 가석방을 예상하는 관측이 적지 않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예비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단에 이 부회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는 여권 주요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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