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 예천양조는 재계약 불발 사유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22일 예천양조 측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렸다.

예천양조와 영탁측은 지난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 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었던 바 있다.

이 가운데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재계약 조건으로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을 했고,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6월 14일 최종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는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다.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해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예천양조는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해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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