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도출했다.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여당)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역시 기준선 논란이 제기됐던 1인 가구는 연 소득 3948만원 대신 5000만원을 기준선으로 쓰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 수는 178만 가구, 87.7%로 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번이라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정부안 900만원에서 두 배 이상 상향됐다. 

또한 기존에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20~-40%와 -40% 이상으로 나눴던 경영위기 업종 구분에 -60% 이상(200만~400만원)과 -10~-20%(50만원)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이 65만 곳 더 늘어 178만 곳이 됐다.

코로나 방역 예산도 5000억원 늘렸다.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만큼 확진자 치료 비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금액을 대폭 늘린 결과다.

그외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 17만2000명에게는 80만원을 준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3개월간 급식 지원할 예산도 추가로 마련했다.

대신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일자리 사업은 시행 기간과 사업 규모는 4000억원 줄어든다.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기존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한 여파다. 일자리 사업 역시 4개월간으로 예정된 집행 기간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내달 1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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