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은 취업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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