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여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영세·중소가맹점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개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개가 선정됐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상반기와 비교해 영세가맹점은 5만1000개가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4000개가 줄었다. 이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약 2.2%에 비하면 상당한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율을 우대받는다.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발급받는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19만4000곳이 총 46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28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에서도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9월 13일부터 직접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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