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름련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실무 준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까지 소급적용된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최장기간인 3년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그 외 법률상 장애인·한부모 가족인 경우 원금을 전부 갚았는지와 무관하게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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