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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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을 가구별 2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각종 복지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한 것이다.

소득요건 상한을 1인 가구는 연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내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에 3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새로 받게 되거나 더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한다. 현재는 상반기분은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3개월 지나서 정산을 통해 덜 준 것을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차감하는데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한다.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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