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범위는 기업 규모, 수도권 소재 여부, 고용하는 근로자가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100만원씩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역 소재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려 받을 수 있는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대기업은 500만원이 된다.

예를 들어 지역 소재 중소기업 A사가 올해와 내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명씩 신규 채용하면 A사는 올해와 내년 각각의 고용증가분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를 받아 총 78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이번 추가 공제 조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증가분에 대해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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