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28일 오전 10시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된다.

이번 달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천333호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이달 16일이다. 이는 주택 소유 여부나 지역 우선공급 등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된다.

현행 청약제도는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붙었을 때 해당 단지가 있는 곳에서 오래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 우선공급 제도를 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단 거주하고 있으면 우선공급 자격을 주되, 본 청약 때까지 요건을 사후적으로 충족하도록 했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은 이달 16일을 끼고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본 청약 때까지 거주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서 당첨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특별·광역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위례신도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지다. 나머지 지역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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