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3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 1위는 임금체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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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1717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알바몬이 알바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33.4%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근무했던 업직종 별로는 △백화점.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중 45.0%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고객상담.텔레마케터알바(43.7%) △주차.운전.배달알바(38.6%) △생산직 공장알바(36.1%) 등의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알바생들에게 겪었던 부당대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임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응답률 42.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33.2%)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27.9%)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24.6%) △반말 등의 인격모독(25.0%) △부당해고(15.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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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이 겪었던 부당대우는 근무했던 업직종 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백화점.마트 알바생들의 경우는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가 응답률 48.9%로 가장 높았다. △고객상담, 텔레마케터 알바생들의 경우는 ‘반말 등 인격모독’이 54.8%로 가장 높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임금체불을 겪었다’는 알바생들의 비중이 높은 업직종은 △행사·이벤트 알바생(62.5%)과 △생산직 공장 알바생(62.2%)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알바몬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2021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인 92.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82.9%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최소 1년을 일한 알바생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7.9% 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2.1%는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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