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어바우츄의 전 멤버 빅터 한의 탈퇴와 관련, 소속사 코로나엑스 측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28일 어바우츄 소속사 코로나엑스 측이 빅터 한을 상대로 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이 나왔다.

사진=빅터 한 인스타그램

앞서 코로나엑스 측은 앞서 빅터 한에 대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법원은 빅터 한 측의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으나 소속사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합의해지 되지 않았고, 코로나엑스의 계약 위반 및 인격권 침해 나아가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종전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빅터 한을 비롯한 어바우츄 멤버들과 코로나엑스 측 전속계약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에 대한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빅터 한 측이 2020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팀을 이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 소명된다며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이 있는 채무자(빅터 한)로서는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코로나엑스와 채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 채무자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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