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가 29일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P=연합뉴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정거래법 가운데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끔 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협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63.4%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은 앞서 9월 30일까지 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미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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