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해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10대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기춘은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15살 차이가 나는 등 감정을 발전시킬 만한 계기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피해자를 선도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위를 이용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그럼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을 당했고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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