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를 9월 최종 결정한다.

AP=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구글에 대한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3차 전원회의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원회의 이후 2주 안에 결론이 발표된 점을 고려할 때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도 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대부분 한 차례 구술심의를 한 다음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최근 10년간 세 차례 이상 전원회의를 연 경우는 퀄컴 특허 갑질 건(5회), 애플의 통신 3사 갑질 건(3회),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신청 건(3회) 등 3건뿐이다.

공정위는 앞선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의 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을 집중해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구글이 공정위에 자진시정안 성격의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차 전원회의를 애초 이달께 열 예정이었으나 구글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달로 연기했다. 또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데이터룸'을 구글 건에 최초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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