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2023년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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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취득세 부과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 또는 원시취득(신축·증축 등)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신고가액)나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상속·증여·기부 등 무상취득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상취득·원시취득시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거래가액)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취득가격 자료 시스템 구축과 변경 과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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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무허가·불법 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올린다. 현재는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세율(0.1∼0.4%)을, 불법 공장 부속토지에는 분리과세(0.2%)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종합합산 과세해 0.2%∼0.5%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2%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1억5000만원 이하 100%, 1억5000만∼3억원 50% 감면)은 2년을, 임대주택(면적에 따라 취득세 50∼100%, 재산세 25∼100% 감면)과 서민주택(취득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은 3년 연장한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판단 기준은 현재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바꾼다. 같은 가구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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