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의 약정의 엄격한 관리를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정해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다만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고객들이 거래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반발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리 조치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약정을 위반했는데도 영업 현장에서 일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고객들에 대해 방치하지 말고 원칙대로 예외없이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약정 이행 관리 시스템 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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