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보험(이하 KB생명)이 11년 전 KB생명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A 직원을 퇴사 후 5년이 지난 후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 따르면 KB생명은 A 직원에 해지 채권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직원은 패문부재로 송달이 안 돼 공시송달 패소를 받았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재판 진행이 불가할 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내는 소송촉진제도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A 직원)는 퇴사시 신계약 모집 수수료만 지급받고 유지수수료는 받지 않았다”라며 “187만원의 보험모집 수당 환수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A 직원은 “KB생명에서 1년 6개월 넘게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6개월 동안 유지돼야 하는 보험 해약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며 “퇴사 후 A 직원이 모집한 보험해지 4건이 발생해 187만원의 수수료 환수 소송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돼 판결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 납입 6개월 유지시 지급되는 기지급수수료 1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다”면서 “187만원의 보험모집 수당 환수를 지급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생명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환수한 건이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KB생명 측은 최소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B생명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이슈가 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며 “금감원 조사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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