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5일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시중의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21곳이다. 이중 업비트는 이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해야 한다. 또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금융 관계자는 “ISMS 신청을 하지 않은 24개 거래소는 줄폐업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들 거래소가 ISMS 인증을 신청한다 해도 최대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라 하더라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기에 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사기·유사수신 범죄 혐의자 520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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