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부공동명자는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로 인해 계산식이 복잡해졌다. 

사진=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커지나,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 

특히 지분을 50대50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60세 미만의 소유주가 공시가 14억원(시가 20억원 안팎) 주택을 단독명의로 5년 미만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로 123만원을 내야 한다.

지분을 5대5로 나눈 부부공동명의자라면 둘이 합쳐 65만원을 내는 셈이다. 

올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단독명의인 경우 11억원,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기본 공제액 6억원을 양쪽에 적용한 12억원이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은 단독명의자의 공시가 11억원, 공동명의자의 공사가 12억원을 넘어설 때다. 다만 이는 60세 미만이면서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독명의자에 국한된다. 

60세 이상이면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단독명의가 부부 공동명의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공시가 16억원 주택을 5대5 지분으로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원이다.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원 줄어든다. 아내가 60세로서 연령공제 20%, 10년 보유기간 공제 40%를 적용받은 결과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설정한다면 10년 보유기간 공제 40%만 적용받으므로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할 때보다 세 부담이 많다”라며 “지분 5대5인 부부공동명의자는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의 기준이 되므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분 5대5인 부부공동명의자는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의 기준이 되므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다”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분율이 높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시가 20억원인 주택을 65세 남편과 63세 아내가 각각 15년씩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는 올해 328만원을 종부세로 낸다. 고령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세 부담액이 125만원으로 공동명의보다 203만원을 덜 내는 것이다.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설정하면 고령자 공제를 30% 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20%이므로 과세액에 차이가 있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종부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증여나 처분 등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단독명의의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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