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수 인증을 받은 28곳 외에는 폐쇄가 임박해 주의가 요망된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나 코인 거래소 업계에서는 빨리 옮겨두지 않을 경우 자산이 증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앞서 정부는 10일 거래소 28곳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계좌를 갖춘 곳들은 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나,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ISMS 인증만 갖춘 채 실명계좌를 못 받은 거래소들은 이달 24일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작으므로 원화 마켓을 닫고 코인 마켓을 열고 있다. 코인 마켓에서는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판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코인 마켓만 남기는 경우 기존 투자자들은 자산을 정해진 기한 안에 원화로 뽑아가거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라며 “계속 거래하고 싶다면 코인 마켓에서 통화처럼 쓰이는 코인으로 전환한 뒤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거래소에는 원화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고자 할 때는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추고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시점에서 ISMS 인증이 없다면 물리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달 24일이 지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폐업할 공산이 큰 거래소에 계속 묻어둔다면 해당 코인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거래 중인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기든, 개인 지갑으로 옮겨뒀다가 나중에 다른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하든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에 투자 중이라면 미리미리 자산을 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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