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가장 먼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인~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을 확대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애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한다. 

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인~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한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LH 등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 사항은 금일 발표 후에도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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