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