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그간 법 사각지대에서 난립하던 거래소들이 대거 폐업 수순을 밟고 있어 당국은 일단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동향을 살필 계획이다.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거나,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주로 들여다보게 된다.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빅4 거래소만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반면 신고하지 못해 문을 닫는 거래소는 37곳이다. 이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 최근 국내 거래량 전체의 0.1%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거래소에 예치된 이용자들의 돈은 5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줄폐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담 조직을 꾸려 점검하고 있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면서 5만여명으로부터 2조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대형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속출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 수리 즉시 금융당국의 감독권에 들어오게 된다.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는 FIU의 검사 대상이 되고, 특금법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기한이 지난 직후 당국은 신고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현장 지도 또는 검사를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당분간은 업계 상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고객 확인 의무 등을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신고 접수가 막 종료된 만큼 일단 정착하는 시간을 갖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업권법에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기초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FIU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업권법의 기본 원칙을 이용자 보호, 기술 중립성, 국제정합성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규제책 정립, 가상자산업 분류, 사업자 진입 규제, 가상자산 상장·유통, 불공정거래 규제 등 5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분류해 의견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지급형·증권형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 가상화폐들을 먼저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규제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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