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 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 8,634억원(35.8%)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금융자산 1조 7,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 2,494억원(24.0%) 등 순이었다.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17년 3,377억원, 2018년 4,545억원에 이어 2019년 4,696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지난해 3,703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증여 자산 중 토지는 2016년 1,478억원에서 작년 1,669억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건물은 835억원에서 2,34억원으로 2.4배 증가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진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는 추세다. 미취학 아동(0ㅛㅔ-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지난해 786억원으로 61.1% 증가했고, 초등학생(7-12세) 증여는 754억원에서 1천212억원으로 60.7% 늘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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