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씨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 645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저스트뮤직)

씨잼은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의 유명래퍼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추징금은 그간 씨잼의 대마초 구입 금액에 해당한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씨잼은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최후변론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부모님을 향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대마초 흡연 등의 동기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다”라면서도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조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씨잼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구속 저넹는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도 고려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인 씨잼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첫 재판에서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결심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씨를 통해 대마초를 구했다. 그는 10차례에 걸쳐 1천 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했다.

씨잼은 이를 고씨를 비롯한 동료 바스코(본명 신동열),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흡인했다.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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