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생후 0~71개월)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청와대는 지난 4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10% 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당정청은 만약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보고,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 영유아 양육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220만명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주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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