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등 일행이 있던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명됐던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

15일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윤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윤총경은 이들과 유착 의혹을 받았다.

윤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 대표가 지난 2016년 개업한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이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윤총경의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은 공범으로 지목됐다. 또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윤총경은 유인석 전 대표로부터 식사 및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도 있다. 당초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고려했으나 법리 검토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윤총경은 유인석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에 걸쳐 식사를 했다. 또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며 약 269만원 가량이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형사처벌 요건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달해야 한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뢰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도 눈길을 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윤총경과 관련, 유착 혐의가 추가로 포착될 경우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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