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기·산소 관련 제품을 허가했다.

(사진=휴대용 산소/기사와 관계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공기·산소 관련 제품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대 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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