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1곳당 체불액이 평균 790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차 공개된 기업들의 평균 체불액은 7848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사진=알바몬 제공

알바몬이 2019년 5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066건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알바몬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242명을 포함, 5월 현재 알바몬에서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066명에 이른다.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843억원으로 체불사업주 1명이 체불한 임금 등의 체불액만 평균 7908만원에 달한다. 이 중 2019년 1차 공개명단은 242명으로, 5월 현재 공개 명단의 약 23%에 이른다. 올해 1차 명단에 공개된 기업 242곳의 총 임금 체불액은 189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최근 3년간 평균액보다 60만원가량 낮은 약 7848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80곳으로 33%에 달했고, ▲건설업이 73곳, 30%로 나타나는 등 제조•건설업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공개된 업종별 임금체불 총액은 ▲제조업이 61억240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 43억8775만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억7435만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15억2455만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억9029만원의 순으로 임금체불액이 높았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공개된 명단 중 ▲경기지역 사업장이 72곳, 29.8%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47곳(19.4%) ▲인천15곳(6.2%) 등 전체 명단의 5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밖에 지역으로는 ▲경남 11.6%, ▲경북 7.0%, ▲전북 5.4%, ▲울산 4.1%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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